# 학생부 학폭 기록

'학생부 학폭 기록'은 학교폭력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법적 기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의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1년 이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재 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학생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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