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안마를

'학생에게 안마를'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생(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의 안마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착취로 간주되어 강제추행죄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합법적 안마시술소 방문처럼 순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학생에게 안마를 제공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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