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인격모독

'학생에게 인격모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으로,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이나 가스라이팅, 사이버불링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며, 체벌 금지 규정처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가 불법입니다.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 시 조언·상담 등 비폭력적 방법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징계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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