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욕설, 비하 표현, 멸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이버불링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인격모독은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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