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대죄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대죄'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원이나 보호자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 외에 폭언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특히 학생의 자존감을 꺾는 모욕적 발언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 압박은 체벌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체벌과 정신적 학대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신고 시 법적 조치가 이뤄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