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한 모욕

'학생에게 한 모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며,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의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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