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게 한

'학생에게 한'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니라,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맥락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예: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등)를 의미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다툼과 달리 법적 조치(상담, 전학, 보호처분 등)가 적용되어 학생 인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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