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을 때렸을 때

'학생을 때렸을 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또는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며, 폭력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벌점제를 적용해 강제 전학이나 제적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형법상으로는 단순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