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외모·몸매를

'학생의 외모·몸매'를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시,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의 외모나 몸매가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거나 얼굴·몸매가 어려 보이는 경우 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라도 교복 착용 등 맥락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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