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교사 상대로

'학생이 교사 상대로'는 한국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별도의 법률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나 모욕죄(제311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학교 내 사건 시 교육청의 교원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대책법상 학생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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