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지도 폭행 아동학대

'학생지도 폭행 아동학대'는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생(만 18세 미만 아동)을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학대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 학대의 성격을 띠는 경우로, 폭행의 정도나 반복성, 학생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무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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