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폭력 위자료

학생폭력 위자료는 학교 내 학생 간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가해 학생이나 학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 정도, 폭력의 악의성, 치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되며, 청소년보호법과 연계되어 청소년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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