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 만지는 기사·인솔자의 행위, 법적 책임은?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다리·가슴을'은 한국 법률에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 체벌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다리나 가슴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방법이 불법으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도 보호자의 신체적 고통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2021년부터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이러한 체벌은 처벌 대상입니다.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