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다리·가슴을 만지는

이 표현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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