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성희롱 신고

학생 성희롱 신고는 학교 내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말, 행동, 시선 등)을 당한 경우 이를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신고 시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인은 학교 상담교사나 교육청 핫라인(예: 117번)으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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