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재물손괴죄

'학생 재물손괴죄'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학생이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생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우선 적용되지만,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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