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체벌·폭언 아동학대죄

'학생 체벌·폭언 아동학대죄'는 교사 등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 내 체벌이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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