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체벌·폭언 아동학대죄 여부

학생 체벌·폭언 아동학대죄는 교사나 보호자가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거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엄연히 불법입니다. 2011년부터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형법상 폭행·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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