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학생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학교에 다니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을 포괄하며, 법적으로 학생의 권리(학습권, 건강권 등)와 의무(공부와 규칙 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신분은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교육·행정·민사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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