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직장 시험 잡기

'학원·직장 시험 잡기'는 한국 형법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하거나 유출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232조(시험관의 직무집행방해) 또는 제309조(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며, 학원 강사나 직장 내 담당자가 문제를 빼내 판매·공유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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