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한국 노동법상 학원 강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수업 준비 및 자료 제작 등의 시간을 의미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 52시간 근로상한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학원강사의 실제 노동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초과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강사의 교습 외 준비시간도 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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