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 임금

학원강사는 수업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노동이 제공된 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재 제작, 학생 상담, 수업 자료 준비 등 학원 강사의 수업 전후 활동이 인정되며, 학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통임금 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에 준비 시간을 합산 산정하나,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시 노동청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