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의 불법 녹화

학원강의 불법 녹화는 학원 강의실에서 사전 허가 없이 강의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무단 녹화·복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25조(공연·상연의 녹음·녹화)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강사의 강의는 저작물로 보호되어 무단 녹화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학원 강의실 내 CCTV 등도 강사 동의 없이 강의 녹화에 사용되면 불법입니다.
이를 통해 강의권 보호와 불법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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