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 미납·환불 분쟁

'학원비 미납·환불 분쟁'은 학원 수강생이나 보호자가 수업비를 미납하거나, 수강 중도 포기·해지 시 환불을 요구하며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입니다. 이는 원격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 수강 전 2주 이내 개강 시 수업료 전액 환불, 개강 후 15일 이내 80% 환불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일반인은 학원과 계약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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