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업무방해

학원업무방해는 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이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의 중 소란을 피우거나 출입을 막아 수업을 중단시키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학원 강사나 운영자의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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