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차 안에서 학생

한국 법률상 '학원차 안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차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과 연계되어 도로교통법상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며, 등하교 시간 중 스쿨버스와 유사하게 통행 제한이나 정차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 감독 하에 탑승하며 안전 운행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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