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 만지는 기사·인솔자의 행위, 법적 책임은?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상 '학원차 안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차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과 연계되어 도로교통법상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며, 등하교 시간 중 스쿨버스와 유사하게 통행 제한이나 정차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 감독 하에 탑승하며 안전 운행이 최우선입니다.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