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의 아동·청소년

'학원 강사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강사와 같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나 학대를 금지하는 규정의 핵심 대상입니다. 이 법은 학원 강사에게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해임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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