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성희롱

학원 강사 성희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또는 학원 내에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신체 접촉, 또는 성적 자료 제공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사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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