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실력

'학원 강사 실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는 「원격회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로 규정되며, 강의 실력은 법적으로 강제 기준이 아닌 학원 운영자의 자율 관리 사항입니다. 다만, 학원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강사의 자질 향상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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