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실명

'학원 강사 실명'은 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원 강사의 실명을 학원 입구나 교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학원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학부모가 강사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불법 수업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2007년 학원법 개정으로 심야수업 금지와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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