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건물 불법

'학원 건물 불법'은 학원의무교육법건축법 등에 따라 학원 강의실이나 건물이 허가받지 않은 용도(예: 주거용 건물 내 설치)로 사용되거나 안전·소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벌금(최대 3천만 원)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사전 허가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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