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재

‘학원 교재’는 「원격교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작·배포·판매하는 교과서, 문제집, 강의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원 강의의 핵심 보조 자료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 학원 운영자의 책임 하에 제작·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나, 저작권 보호와 공정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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