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내

'학원 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원(제2조 제1호)의 건물, 시설 또는 그 부속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학원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부 영역을 포괄하며, 법 위반 시 해당 공간에서의 행위가 학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물리적 범위를 한정짓는 법률적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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