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내 불법촬영

'학원 내 불법촬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학원생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배포·판매·소지·시청할 경우에도 3~7년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학원처럼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 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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