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록증 대여

학원 등록증 대여는 학원의무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원 등록증을 무허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허가 학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 질 저하와 불법 수업을 초래하므로, 대여자 및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등록증 대여를 절대 피하고, 의심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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