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본사·원장 책임

'학원 본사·원장 책임'은 학원법 제19조에 따라 학원 본사가 지점 학원의 설립·운영·강사 관리 등을 총괄하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원장은 학원의 일상 운영과 강의 질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불법 수업이나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학원 간 불공정 경쟁과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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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 즈 학원 본사·원장 책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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