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비품

'학원 비품'은 학원의 교육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교재, 책상, 의자, 칠판, 컴퓨터 등 설비와 물품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운영의 필수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학원 강사의 수업과 학생 관리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며, 학원주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품의 구매나 사용은 학원 등록 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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