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시·도 교육감에게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신고하고 등록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학원의 시설, 교사 자격, 교습 내용 등을 규정에 맞게 갖추었는지 확인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장부 관리, 수강생 대장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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