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설립·운영

'학원의 설립·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개인이나 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학원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학원의 설립 허가, 교습 시간·인원 제한, 시설 기준, 교원 자격, 환불 규정 등을 정해 사교육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 외 평생교육의 일부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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