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시설기준 미달·무단

'학원 시설기준 미달·무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 법적으로 정한 면적, 안전, 위생 등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 안전과 공공 교육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교육청 등의 행정 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은 개설 전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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