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안전사고

학원 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의 교육활동 시간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수업·방과후 활동·통학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한정됩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안전을 위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인은 학원 운영 시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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