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안전사고 감독

'학원 안전사고 감독'은 학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설립자·경영자를 지도·감독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정기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보험 가입(사망 시 8천만원 이상 보상), 중대사고 대응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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