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장부 미비치

학원 장부 미비치는 학원의 원장이나 강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부(출석부, 수입·지출 장부 등)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52조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교육청 점검 시 미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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