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장부 미비치·허위기재 과태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장부(수입·지출 기록)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이는 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적발 시 금전적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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