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저작권

‘학원 저작권’은 학원 강의에서 사용되는 강의 자료, 녹음·녹화물 등 저작물을 학원이 저작권자로서 독점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학원이 무단 복제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 강사나 학생의 무단 이용 시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명시하여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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