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차량

'학원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학원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을 말하며, 11인승 이상의 황색 도색 차량으로 어린이보호 표지판, 안전벨트, 승하차 점멸등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운영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정차 시 주변 차량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특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나 시설 폐쇄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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