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차량 등·하원

'학원 차량 등·하원'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일종으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하원 등에 이용되는 11인승 이상의 황색 도색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 차량은 전수조사 후 등록해야 하며, 정차 시 황색실선 구역에서도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합법적으로 정차할 수 있고, 주변 차량은 서행 의무를 집니다. 운전면허는 차량 규모에 따라 1종 보통 이상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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