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차량 사고

'학원 차량 사고'는 학원생을 수송하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특별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특별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버스가 정차해 승하차 중 점멸등(황색 또는 적색)과 일시정지 표지판을 작동할 때 주변 차량은 해당 차로와 인접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벌점 등의 중벌이 부과됩니다. 학원 차량 운영자는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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