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출결관리 지문인식

‘학원 출결관리 지문인식’은 학원의 출결(출석·결석) 관리를 위해 학생의 지문(생체인식 정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강의실마다 지문인식 장치를 의무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정확한 출결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학원은 이를 통해 출석부를 자동 관리하나,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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