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출결관리 지문인식 법 위반

‘학원 출결관리 지문인식 법 위반’은 학원에서 학생 출결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지문은 생체정보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원의 설치·운영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원은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 시 위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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